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수증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할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나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관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주소나 거소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는 관할상의 위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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