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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거주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nswer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기재 내용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것이 명백히 판명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그 거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주민등록표 기재만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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