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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한석유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5조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대한석유공사가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유류에 대한 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5조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이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고의 본래 사업목적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받은 사업 활동에 포함되므로, 외자도입법 제15조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피고가 이를 조세감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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