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위해제등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잡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직무와 무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공무원의 징계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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