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른 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의 예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정류장법에 따른 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의 예고는 정류장이 공용개시될 경우 사용명령과 사업개선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통보에 불과하여, 예고만으로는 법적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리의 변동이나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고는 법률상 효력이 직접 발생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와 제21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것으로, 예고는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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