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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국세행정사무 종사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Answer

세무사법 제5조의 2에 따르면,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실무시험이 면제되는데, 이때 국세행정사무에 실제 종사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을 국세행정사무 종사기간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며, 이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야 실무시험 면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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