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의 '소유권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하며,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항 제4호에서 다루어지는 등기로서, 소유권이전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선박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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