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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납세의무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후에도 납세의무가 유효한 이유는, 납세의무가 이미 과세처분 당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1978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으며, 당시 시행 중이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동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1979년에 대통령령 제9702호 개정으로 시장건물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는 확정된 사항으로, 이후의 법령 변경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형평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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