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기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확인서 발급 행위나,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의 부여, 변동, 또는 상실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인서 발급 또는 기각 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