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권한이 없는 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로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은 임용권자에게 있으며, 이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계요구는 무효입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행위는 사후에 유효행위로 전환되거나 하자의 치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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