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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업무지구로 지정된 토지라도, 건축 또는 사용이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공한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 문제된 토지는 제1종 미관지구 및 업무지구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의 고시로 건축이 제한되어 실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에 따르면, 이러한 토지는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되며, 건축 제한이 해제된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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