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서 말하는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서 말하는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함으로써 본국에서 받는 통상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생활수준, 환율 등 본국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급되며, 본국 근무 시보다 더 이익을 얻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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