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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서 말하는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에서 말하는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함으로써 본국에서 받는 통상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생활수준, 환율 등 본국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급되며, 본국 근무 시보다 더 이익을 얻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반드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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