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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Answer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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