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단독필지분양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주토지분양의 취소와 변경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이주토지분양의 취소와 변경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권력의 발동인지, 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이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토지를 분양한 행위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의 취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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