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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토지분양의 취소와 변경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이주토지분양의 취소와 변경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공권력의 발동인지, 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이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토지를 분양한 행위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분양의 취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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