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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와 비교해 볼 때, 공무원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뜻하며, 징계사유인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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