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상요양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존에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네,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유발되거나 악화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나 기초질병이 직무로 인해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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