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유교양추진위원회가 발간한 잡지를 학교에 무상 기증한 경우, 해당 금원을 학술연구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자유교양추진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단체에 지원한 금원은 학술연구단체에 기부한 금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가 기부한 금원은 자유교양추진위원회가 학교에 기증한 잡지를 위한 지원금에 불과하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수증자가 기증받은 자산을 지체 없이 국가에 기증한 당해 기증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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