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열차 운전차장이 월승운임을 받고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면 처분이 적절한지요?
Answer
열차 운전차장이 여객업무 폭주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 여객전무의 승낙을 받고 월승자로부터 월승운임 및 부가금을 수수하면서 특종보충권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는 열차 승무원 업무지침을 어긴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열차가 몹시 소란스러웠고, 운임을 종착역에서 입금 처리하는 등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운전차장이 약 11년간 철도원 생활 중 별다른 사고 없이 근무해 왔고, 두 차례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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