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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간영업행위금지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유흥음식점의 주간영업을 금지하는 통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유흥음식점의 주간영업을 금지하는 통고는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따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단순한 지시입니다. 이미 1980년 12월 30일 광주시장의 영업허가 조건으로 주간영업 금지가 부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간영업 금지 통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기존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통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통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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