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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사업 면허가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에 대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사업을 승계한 자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전기사업 면허가 순차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에게 직접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과처분은 당초 양수인에 대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바로 최종 양수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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