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양어획물의 수출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원양어획물의 수출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적인 재화의 인도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수출면허일로 봅니다. 비록 수출물량이나 가액이 유동적일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출면허일 이후 가액이 증감되면 과세표준수정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면허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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