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중음식점 폐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대중음식점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26조의3에 따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출석 요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최소한 10일 전에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 후에도 영업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만 청문 없이 폐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폐쇄처분은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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