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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표시가 없는 신탁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신탁표시가 없는 신탁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해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따라서 신탁법에 따른 등기나 등록이 없으면 증여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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