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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회사가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보험회사가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확보를 위한 재산이용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9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총자산의 일정 비율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총자산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되었다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는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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