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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의 자산 총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총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법인의 결산서나 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는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 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신고하고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과세행정청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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