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Answer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채권담보의 소멸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양도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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