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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nswer

재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7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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