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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청장이 내부위임된 징계요구권을 자신의 명의로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구청장이 내부위임된 징계요구권을 자신의 명의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를 자신의 명의로 행사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권한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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