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시 고용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네,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상시 고용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원고가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153명과 165명을 고용하여 두 가지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경우, 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300명을 넘기 때문에 원고는 직업훈련 실시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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