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도매시장폐쇄및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장이 도매시장 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장의 도매시장 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과 제17조 제1항에 따라 농수산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도매시장 폐쇄 허가 및 지정도매인 승인 취소 권한은 농수산부장관에게 있으며, 이 권한은 다른 자에게 위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은 농수산부장관이 아닌 수산청장의 승인을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수산청장에게 법률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농수산부장관의 적법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이 처분은 법정 처분권한 요건의 흠결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서울특별시장이 도매시장 폐쇄 및 지정도매인 지정취소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