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는 등의 요건이 발생했을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부통지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으로는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며, 해당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만으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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