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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와 경락인 간에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2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와 경락인 간에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경락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해당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경락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과된 취득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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