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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건설업 면허가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나요?

Answer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건설업 면허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하였고, 그 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는 양수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지 면허만을 양수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단지 건설업 면허만을 양수한 것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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