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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건물 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대금으로 건물 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인 건물의 시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때 건물의 시가는 건물과 대지를 교환한 것이라 하더라도 양자의 등가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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