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한 경우, 그 소유권 이전이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고, 이후 채무가 변제되거나 소유권이 환원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을 가중하는 규정으로 효력이 없어 담보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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