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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매매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매매 행위가 어느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매매의 규모와 횟수이며, 이 기준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참조조문으로는 소득세법 제20조와 제23조가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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