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원면직처분등무효확인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위공무원이 비위사실을 묵비한 채 의원면직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비위공무원이 비위사실을 묵비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은 행정관청이 비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한 의사결정 과정에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이 착오는 공무원의 부당한 묵비로 인해 유발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은 그 처분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총무처장관의 비위공무원징계문책 강화지침에 의거하여, 행정관청은 해당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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