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고에 대해 경찰서장의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후 도지사가 다시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Answer
경찰서장의 자동차 사용정지처분과 도지사의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의 근거 및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사용정지처분을 하며,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고에 대해 두 가지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 처분이 아니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처분은 헌법 제12조 및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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