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토지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의 수용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용재결처분의 선행 절차인 도시계획실시 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취소하지 않는 한, 이에 기초해 행해진 후속 절차인 토지수용재결처분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며,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용재결처분이 도시계획실시 인가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후속 처분만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