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는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나 그 매매대금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판례에서도 직계존비속 간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매매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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