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용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을 경우 폐쇄처분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더라도 이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폐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3 제5호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폐쇄처분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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