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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기관의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행정기관의 권유나 사실상의 통지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통보는 행정청이 특정 계약 내용을 수정해 주기를 바라는 권유나 종용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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