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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 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Answer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 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한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 시, 대지 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지를 이용하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한 상황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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