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입물품의 선적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기간이 관세청 훈령 제9-120호에 규정된 정상기간(예를 들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가격 변동폭이 규정된 범위 내(30%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격이 대비가격보다 20% 미만의 저가로 신고된 경우에도 그 거래 형태나 진실한 정상가격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해 상호독립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재외공관의 조사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