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Answer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일 뿐이며, 그로 인해 직접적으로 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3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94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납세 고지처분을 받으면 그때 이를 다툴 수 있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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