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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란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근접한 기간 안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감정가액이 이미 산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기초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인근 유사 부동산에 관한 매매 사례가 있어 객관적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새롭게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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