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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우 하우 방식으로 도입된 기술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우 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 도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정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술이 비밀 상태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전유물로, 공업소유권이나 특허권처럼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외국회사에 지급한 노우 하우 사용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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