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미신고하거나 미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각각 미신고하거나 미납부한 경우, 미신고나 미납부된 세액에 대해 각각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에서 미신고한 세액을 확정신고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확정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 가산세는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을 과대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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