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민등록표나 등기부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반송된 후 공시송달을 한 경우, 그 송달이 적법한가요?
Answer
아니요,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상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25조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납세자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되며,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을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후 납세자가 독촉 및 최고장을 통해 과세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독촉 및 최고장에 부과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과세처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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