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는 유효한가요?
Answer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는 본점의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지점의 매출액에 대한 신고로는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점의 매출액은 지점의 사업장소관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의 매출액을 본점의 매출액으로 신고한 것은 지점에 대한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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